법인세·증권거래세·배당과세 한꺼번에 바뀐다…올해 투자·기업경영 지형 급변

법인세율 1%p 인상…모든 구간 일제 조정

올해부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일괄 1%포인트 인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세부담이 커지게 됐다.[4]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0~25% 수준으로 조정됐다.[4]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에는 20%, 200억~3000억원 구간에는 22%, 3000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4] 사실상 전 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씩 오른 셈이어서, 이익 규모가 큰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도 모두 추가 세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4]

증권거래세, 2년 만에 다시 인상…주식 투자비용 상승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도 0.05%포인트 인상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이 늘어나게 됐다.[4] 이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체감 부담이 다시 커지는 방향이다.[4]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종전 0%(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에서 0.05%(농특세 0.2%)로 올라간다.[4] 코스닥·장외 K-OTC 시장은 기존 0.15%에서 0.2%로 인상돼 중소형주·비상장주를 중심으로 한 거래에도 추가 비용이 붙게 된다.[4]

증권거래세는 이익·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변동성이 큰 장에서 잦은 매매를 하는 투자자일수록 타격이 크다.[4] 전문가들은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보유 전략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추론).

고배당 기업 투자, ‘분리과세’로 세 부담 줄어드나

반면 배당 투자자에게는 세제 변화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적용된다.[4]

대상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이다.[4] 이런 기업에 투자해 받는 배당금은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과 따로 떼어 별도 세율로 과세돼,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과세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4]

특히 배당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투자자에게는 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실질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추론). 세무업계는 배당 투자자들이 올해부터는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배당 정책과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4]

기업·투자자 모두 ‘세금 재계산’ 불가피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배당과세가 동시에 바뀌면서 기업과 개인 모두 올해 재무·투자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세후 이익과 배당 여력을 다시 계산해 투자·고용 계획을 조정해야 하고(추론), 투자자들은 매매 빈도와 배당 전략을 바탕으로 세후 수익률을 따져봐야 한다.

세무업계는 올해를 두고 “투자 세제 지형이 크게 바뀐 해”라며, 특히 배당 분리과세 제도의 도입이 향후 국내 증시에서 고배당주 선호 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4] 동시에 거래세 인상은 단기적인 거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시장의 적응 과정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추론).

댓글

댓글을 불러오는 중...

댓글 남기기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보세요 (IP 주소로 작성됩니다)

0 / 1000자
같은 IP 주소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